진보성에 대한 무효사유로 인한 권리남용은 침해소송에서만 고려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고려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4번 보기에서 그 무효사유가 선출원주의 위반이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그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게 맞나요??
추천1비추천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권리남용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무효사유 심리 가능 여부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진보성이 아닌 다른 무효사유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진보성이 아닌 선원위반이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무효사유 항변은 매년 1차와 2차 모두에서 출제되니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권리남용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무효사유 심리 가능 여부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진보성이 아닌 다른 무효사유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진보성이 아닌 선원위반이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무효사유 항변은 매년 1차와 2차 모두에서 출제되니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