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명령은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224-3 4항에 나와있는데,
그럼 이 때부터 보기 2번처럼 효력과 함께 대항요건도 생기는 것 아닌가요?
대항요건은 공시방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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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항요건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비밀유지명령 효력이 발생한 후 이를 위반하면 비밀유지명령 죄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공중에게 공시할 필요 없는 사안이고, 비밀을 제공한 자가 고소를 하면,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때 경찰이나 검찰은 그 자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인지는 법원 결정문이 남아 있으니 검색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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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항요건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비밀유지명령 효력이 발생한 후 이를 위반하면 비밀유지명령 죄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공중에게 공시할 필요 없는 사안이고, 비밀을 제공한 자가 고소를 하면, 비밀유지명령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때 경찰이나 검찰은 그 자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인지는 법원 결정문이 남아 있으니 검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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