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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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믱밍
19-10-21 19:12 5개 90회
질의
56조 1항 질문(선출원의 취하)

선출원은 1년 3개월 후에 취하되는걸로 간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선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을 못하나요??


그리고 선출원을 취하간주하는 이유가 중복특허우려라고 배웠는데, 분할이나 변경출원처럼 선출원과 중복됨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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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리철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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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 작성일

선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을 못하나요??

- 우선권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원을 취하간주하는 이유가 중복특허우려라고 배웠는데, 분할이나 변경출원처럼 선출원과 중복됨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 이해하면 될까요?

- 예, 중복심사와 중복공개를 방지하고, 자신의 선출원과의 협의제를 회피하기 위해 선출원을 취하 간주합니다.

- CK

밍믱밍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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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믱밍 작성일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해가 쏙쏙 됩니다.ㅎㅎ

리철진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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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 작성일

감사합니다~ ^^

- CK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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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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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국내우선권 주장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조문 중 특허법 제56조 제2항은 국내우선권주장이 아니라, 이미 한 국내우선권주장을 취하하는 경우입니다.
국내우선권 주장의 취하는 선출원이 취하되기 전까지 가능하므로,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2. 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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