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변리사 공부 초보라 비슷한 질의가 여럿 있었지만 보다 확신을 갖고자 질문드립니다..! 변리사 분 아니여도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최후 거절 이유의 통지가 있은 후에 심사관 재량으로 보정각하가 가능하잖아요?
기본강의 필기자료의 8회차 5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 경우의 의문인데,
최초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청구항 1 : A 가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보정1에서 을 A->D 로 보정하였으나 D 역시 거절사유가 있어 최후거절이유통지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후 기한 내에 보정2를 제출하였는데, D->E로 보정했습니다
이 때 보정2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면, E 역시 거절사유가 있기 때문인가요?
만약 E의 거절사유가 없어도, 심사관은 보정 각하가 가능한 것인가요?

댓글목록
fuefnuc님의 댓글
먼저 보정각하는 심사관 "재량"이 아닙니다. 51조를 보시면 "보정을 각하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할수 있다 가 아님).
51조 조문을 보시면 보정각하 사유가 열거되어있습니다.
E에 거절이유가 없더라도(보정을 통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거나 신규사항이 추가되지 않더라도), 보정범위 위반의 경우에는 보정각하 되겠네요.
LeoLeo님의 댓글의 댓글
아아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상" 에 관련 법조문, 관련책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보정각하사유 중에는 특허법 제47조 제3항도 있습니다.
청구범위 보정은 감축아니면, 잘못된 기재 정정, 분명하지 않은 기재 명확화, 뺴박 중 하나여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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