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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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06:03 3개 53회
질의
특허 확선지위 질문

안녕하세요. 판례와 기본을 변리사님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 올립니다.


1. 선원지위 판단은 선출원 청구범위 vs 후출원 청구범위


2. 확선지위판단은 선출원 최명도 vs 후출원 청구범위가 맞을까요? 


2번이 맞다면 왜 대상을 달리하여 비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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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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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선원지위는 청구범위에 나오고
확선지위는 최명도에 나옵니다.

후출원 청구범위를 질문하신 것이면
심사는 특허받고자 하는 청구범위를 중심으로 심사해서 그렇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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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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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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