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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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ji
24-12-27 20:07 3개 53회
질의
상표 90조 2항 질문

상표법 90조 2항 2호가 기출에 있던데

이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동일하면 지표단이어도 배타적 효력 있는 것 아닌가요? 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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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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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관용하는 상표는 배타권 효력 제한되어요.
똑같은 게 제90조 제1항 제4호 관용상표입니다.

제3자 상표가 관용 상표이면, 여기에는 배타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게 제90조 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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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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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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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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