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공돌이772
25-01-22 20:36 3개 58회
질의
정정 136조4항 관련질문입니다

정정 136조 4항 실질적 변경 관련해서 구성을 외적 부가했을경우 부가된구성으로 인해 효과가 상이해졌다면 정정 위법 인가요?(2016후830등 읽어보면 효과 상이한지 따지네요)


그런데 2차기본강의랑 사진(판례의태도)에는 발명의설명에 있는 내용 그대로반영, 감축 시에는 실질적 확장,변경 무조건 아닌것처럼 이해가 돼서


구성 부가했을때 효과가 상이한지를 따져야한다. 명도범위내라면 효과 따지지않고 정정 인정해야한다.

어떤게 맞나 문의드려요

8822cd0d2de0cd0f1c88ce8c16a23a14_1737545821_8698.jpg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이거 1,2차 둘다 매우 중요한 판례이어서, 잘 정리해주시면 좋아요.
1차 판례강의, 2차 판례심화강의 모두에서 많이 강조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TOP10 판례에 매년 연속으로 선정된 적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정정에서의 그 효과 변경은 range 개념으로 접근해요.
정정 전과 정정 후 발명을 1:1 로 비교하는게 아니구요.
꼭 잘 정리해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변리사시험 No.1 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24시간 프리미엄 독서실
인마이제이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967-2661)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