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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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772
25-01-26 16:37 3개 76회
질의
미완성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경우

미완성발명이 확인대상발명일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면 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래글중 "장래실시예정=2조3호를 안한것이지, 당연히 완성은 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답변은 이해를 했는데 확실한 사례(판례)가 있나해서 여쭈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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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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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사례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구 그 자체가 아니고 제 사건 판결 참고해서 작성한 문장이고, 판례가 검색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2. 이 부분 사실 실무에서 굉장히 애매해요.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무 소극적 권확이 실시 준비도 아니고, 발명 완성도 안 하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그 사실을 심판부에서는 알 수 없으니, 청구인 주장에 따라 그냥 넘어가 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걸 알고 출제하신 것 같지는 않고, 단순히 판례에서 말하는 실시 또는 준비 중만 권확 가능하다 이 내용 바탕으로 출제하신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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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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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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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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