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조 3항에 의하면 공유자 모두가 출원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이유라고 나와있습니다.
1. 출원 및 side 절차들은 모두 특허권이 공유일 때 전원이 공동으로 진행해야하나요?
2. 그렇지 않다면 연장등록출원은 분명 타 공유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보존행위인데 모두의 동의 및 공동행위가 필요한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89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및 연장대상청구범위의 표시
4. 연장신청의 기간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리철진님의 댓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대체로 공유자 전원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존속기간 연장의 경우, 서승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유자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연장 등록에 따른 특허료 납부 등의 부담이 있고, 그 부담에 비해 특허권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지분을 양수 받아 이전 받아서 공동청구하면 될 듯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출원, 연장등록출원, 심판이 전원이 함께 진행할 것을 강제합니다.
일부 지분별 결론이 도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특허출원, 연장등록출원, 심판이 전원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side 절차는 다른 내용입니다.
2. 특허청과 심판원에서는 일부 지분별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절차를 밟고, 전원이 결과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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