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법령 특허법 54조 5항 7항
[질의] 특허법 54조 5항,7항에 보면 여러개의 우선권주장이 있을 때 최우선일로부터 1년4개월 이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별개의 출원에 대해서 각각 따로 우선일을 주장했다면 각각 우선일에 대해서 1년 4개월 안에 서류를 제출할수있을텐데 54조 7항에서는 만약 한 출원에 대해서 여러개의 우선일 주장을 할 때에 개별적으로 우선일에 따라 서류 기한을 두면 출원절차가 길어져서 이런 법령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댓글목록
흐헤헤님의 댓글
54조7항의 취지는
만약 미국 18.3.1 일본 18.5.1 중국 18.6.1에 각각 출원하고 19.4.1일에 한국에서 미국 일본으로 조약우주출원을 했다면
19.7.1일까지 중국을 추가하거나(최우선일 미국)
19.9.1일까지 미국을 삭제하고 중국을 추가(최우선일 일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절차지연과 관련 없는거로 알고있어요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정확합니다.
심사기준에서는 조약우선권 주장을 추가하거나 조약우선권주장의 일부를 취하한 경우, 추가하거나 취하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선일을 산정한다라고 합니다.^^
서승님의 댓글
우선권 주장 하나에서 여러 국가의 우선일 중 최우선일만 쳐준다는 취지인것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최우선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어떤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특허청 입장에서 아주 편할 것입니다.
조현중짱짱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기간 같은 경우는 명확한 명분 없이 정한 약속도 많습니다~!
증명서류 제출 기간이 저마다 다르면 기관에서 번거롭거나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증명서류 제출 기간을 하나로 정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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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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