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의3 제4항에는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ox문제집에서 도면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취하한것으로 보지 않고, 보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써져있고
명세서에는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해설에 써주신대로 심사기준으로 외우면 되나요 ? !

42조의3 제4항에는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ox문제집에서 도면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취하한것으로 보지 않고, 보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써져있고
명세서에는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해설에 써주신대로 심사기준으로 외우면 되나요 ? !
댓글목록
서승님의 댓글
취하가 되는 것은 명세서 번역문 미제출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과 구분해야하는 걸로 알아요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아주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는 서로 서류가 다릅니다.^^
명세서는 명세서이고, 도면은 도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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