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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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19-10-06 17:06 6개 85회
질의
138조 8항 질문

[키워드] 138조 8항 특허권 정정심판

 

[질의] 138조 8항에서 처분행위에 대해서 포기같은경우는 단순히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개념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이해할수있는데 정정의 경우는 공유자에게 모두 청구범위의 감축같은 효과가 적용될텐데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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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uefnuc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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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 작성일

제139조제3항에 따르면 공유인 특허권의 정정심판은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해야 합니다(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심판청구 자체를 공동으로 청구해야 함)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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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정확합니다.^^ 정정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철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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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 작성일

138조 8항에서 처분행위에 대해서 포기같은경우는 단순히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개념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이해할수있는데 정정의 경우는 공유자에게 모두 청구범위의 감축같은 효과가 적용될텐데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것일까요..?

138조8항은 없구요. 제 생각에는 136조8항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동의"라는 말에 의하며),
136조8항의 정정심판은 공유자와의 관계가 아니고,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질권자와의 관계입니다.
특허권자가 정정심판 신청시,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전용실시권에 대한 허락실시권자, 특허권에 대한 허락실시권자, 직무발명에 대한 법정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들 중 무효심판을 청구한 자가 있으며, 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 또는 취소신청에 있어서 정정청구든, 정정심판이든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청구해야 됩니다.

질의에 대한 답이 아닐 경우,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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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아주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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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상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법조문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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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정정하려면 공유자 공동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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