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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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19-10-02 16:23 5개 105회
질의
분할출원에서 출원일과 확선

분할출원을 하면 출원일은 원출원을 한 날로 소급인정해 주지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확선은 소급하지 않는다.


라고 외우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점이 제3자에게 손해인건가요??

단지 A,B를 A와 B로 분할출원 하면 결과적으로는 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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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흐헤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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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헤헤 작성일

만약에 분할출원을 하면서 C를 추가 했을때, C에도 소급하여 확선지위 인정하면 그 사이에 C를 출원한 제3자의 출원이 확선에 의해 거절되니까 손해인거죠

ㅇㅎ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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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작성일

아 신규사항추가금지로 거절되더라도 공개될 수 있으니 소급하지 않는건가요??

흐헤헤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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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헤헤 작성일

네네
그리고 만약에 C를 추가했다가 다시 삭제해서 거절이 안되더라도 C는 공개되기 때문에 확선을 적용할 때에는 소급하지 않죠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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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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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명도를 벗어난 발명으로 분할출원할 경우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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