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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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저
19-09-13 15:32 1개 60회
질의
201조, 203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1. 203조 서면은 국어로 제출하는거여서 201조 번역문에 특허출원서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2. 조문을 읽어보면 203조 서면을 내고 번역문 따로 낼 수도 있고, 번역문을 먼저 내고 203조 서면을 따로 낼 수도 있고, 같이 제출도 가능한 것 같은데.. 심사청구특례나 변경출원특례에서 수수료+번역문의 이 번역문은 201조의 번역문만 의미하는게 맞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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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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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제201조는 발명의설명,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번역문에 관한 것이고, 출원서는 제203조 서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2. 제203조 서면에 제201조의 번역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번역문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이 경우는 제203조 서면을 제출하면서 번역문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례에서 말하는 번역문은 제201조의 번역문이 맞고, 다만 당연히 제203조 서면은 제출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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