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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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저
19-09-14 13:32 3개 99회
질의
47조 보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47조2항의 신규사항추가금지는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절차에서는 거절이유가 되는 것이고, 최후거절이유통지나 재심사할때 보정에서는 보정각하 사유가 되는 동시에 거절이유도 되는 것인가요?

보정각하가 보정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처분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최후거절이유통지나 재심사할때 보정에서는 방식사유가 될 수도 있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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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uefnuc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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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 작성일

보정 후 심사는,
보정각하->
보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정 전 명세서/청구항으로 심사->
전 거절이유가 그대로 남아있으므로(의견서를 통해 전 거절이유가 잘못 통지된 거절이유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거절결정
와 같은 판단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정각하에 의해 보정 자체가 없으므로, 신규사항 추가 거절이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사 실무상으로는 보정각하결정서에 새로운 거절이유 등을 기재하고, 거절결정서에는 전 거절이유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내용으로 동일자에 통지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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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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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보정각하결정은 방식심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정절차에 대한 방식심사는 보정서 반려와 보정절차 무효입니다.
보정각하결정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로 만약 보정각하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보정을 승인했다면 사후에 해당 보정을 각하할 수는 없고, 거절이유 통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보정각하결정 #제51조 #신규사항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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