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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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
19-09-16 16:17 2개 92회
질의
실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으나

특허침해소송대리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럼 변리사들이 대리하는 영역은 특판원 심결취소소송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에서 심결취소송으로 인한 특허법원재판과

대법원 재판에서 설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또한,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이라 변리사가 대리하지 못 한다는데 그럼 실제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침해소송이 많이 일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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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uefnuc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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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fnuc 작성일

침해소송, 침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이해하고있으신게 맞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
판시사항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및 특허 등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줄여 부른다)의 출원·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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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도 고객들이 특허소송의 전문가는 변리사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면 작성 등의 업무는 변리사가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하는 주된 쟁점이 변리사의 업무인 권리범위확인과 무효사유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에서 재판부의 허락 하에 심문이나 변론까지도 변리사가 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