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에서 이 부분에 관해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심판청구를 하면 일차로 먼저 심판원장이 방식심사를 하고 기간경과가 반려사유로 있는데,
왜 심판장의 방식심사까지 넘어가서 각하심결을 받은건지 궁금합니다ㅠ
착오로 기간경과를 심판원장이 체크하지 못 한 건가요!?

강의에서 이 부분에 관해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심판청구를 하면 일차로 먼저 심판원장이 방식심사를 하고 기간경과가 반려사유로 있는데,
왜 심판장의 방식심사까지 넘어가서 각하심결을 받은건지 궁금합니다ㅠ
착오로 기간경과를 심판원장이 체크하지 못 한 건가요!?
댓글목록
물주먹난쟁이님의 댓글
예외적으로 기간이 중요사항이라 보고 주무관들이 방식보는게 아니라 심판관들이 직접 기각심결로 간걸로 이해하고 넘겼는데 저도 궁금하네욥 하핳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부에서 심리하고 각하심결을 합니다.^^
ㅇㅎ님의 댓글의 댓글
아하 그럼 특허심판원장도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문제라고 인지했기 때문이군요!!
감사합니다 ㅎㅎㅎ
리철진님의 댓글
보통 심판의 절차는 특허법 절차 총칙과 민사소송법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하며, 그런 연유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절차가 수속되면 심판원장이 시행규칙 11조와 특허법 46조(특허에 관한 절차)의 하자여부를 검토하고(46조 위반시 절차 무효처분),
이후 심판장이 방식 미흡을 재검토하여 특헙버 141조(특허법 46조와 유사; 민소의 절차 특징)로 처리합니다(141조 위반시 각하결정).
이유는 심판사건은 그 중대성을 고려해 업무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이에 담당심판부가 지정되면 담당심판부에서만 독립적으로
그 사건을 처리합니다. 다만, 담당심판부 지정 전에 사소한 기재상의 흠이 있으며 신속히 절차를 무효로 하여 종결함이 효율적인바,
담당심판부 지정 전에도 심판원장의 명의 하에 방식을 살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여, 46조와 141조가 혼재합니다(조현중 특허법 p587).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정확합니다.^^
ㅇㅎ님의 댓글의 댓글
옿!!! 진짜 감사합니당!!!!
리철진님의 댓글
조현중 특허법 p42의 관련문제와 각주 70번도 참고해 보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에서는 판례강의에서 강의했듯이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부에서 판단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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