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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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
19-09-03 21:49 7개 156회
질의
거불심과 재심사의 차이

47조 1항 3호 재심사 청구시 보정 가능

170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47조 1항 1호,2호, 51조를 준용한다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시 보정할수 있고

거불심은 청구시에는 보정할 수 없지만 47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심사와 거불심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보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출원인 입장에서는 바로 거불심으로 갈것이 아니라 재심사로 가면 항상 유리한게 아닌가요? 재심사 후 거절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때 불복하여 거불심으로 간다면 또한번 심판관에 의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것 같아서요.


거불심으로 바로간다면 2번의 심사밖에 못하지만 재심사청구를 한다면 최대 3번까지 심사를 받을 수 있는것 같은데 재심사로 가지 않고 거불심으로 바로가는 특별한 (실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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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서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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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 작성일

저도 궁금하네요!

리철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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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 작성일

재심사 청구시, 보정은 필수입니다. 청구항 감축이 있어야 하고, 신규사항 추가 금지 등 보정에 제한을 가중하구요.
거불복은 보정이 없어도 됩니다. 즉, 일반 거절(최초 거절통지서)의 청구범위를 가지고 보정없이 심판에 올라가기에, 만약 불복심판에서 인용이 될 경우, 재심사를 통한 경우보다 더 넓은 범위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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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정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리철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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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 작성일

참고로, 거불심에서 심판관에 의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발명과 심사관이 제시한 인용발명을 고려해, 인용시 심사국에 환송하고 아니면 기각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자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웨그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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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 작성일

어느정도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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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정확합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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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재심사가 좋습니다.
다만 예단이 형성된 심사관님과는 재심사 결과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심판 가기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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