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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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19-09-08 19:55 4개 81회
질의
심판에서 참가인의 불복

심판절차에서 참가인이 참가신청에 대한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162조 6항에 심판장은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자에게도 심결또는 결정 등본을 송달해주어야 한다고 나와있고, 이유는 거부된 자도 불복할 수 있기때문이라고 필기되어있는데,

 

이 불복은 사이드절차 그 자체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심판결과에 대한 불복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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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리철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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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 작성일

예, 참가신청거부 자체에 대한 불복이 아니구요.
참가하고자 했던 심판의 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심판 심결 불복은 당사자, 참가인, 참가하려고 했으나 거부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ㅇㅎ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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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작성일

감사합니당!!!!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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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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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심판결과에 대한 불복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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