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꿈냥
19-09-01 16:42 4개 59회
질의
시행령 5조 질문드립니다

교재에 필기되어있는데

잘 구분이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필기에 특허법 시행령5조 2항과 관련되어서

'x물질, x물질제법 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청구항1 : x물질'

'청구항2 : x물질 제법'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구항1 : x물질 또는 x물질 제법' 이 불가능한것이 맞나요?)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웨그님의 댓글

profile_image
웨그 작성일

네 맞을거에요! 물건과 제법은 각각이 발명이기때문에 청구항을 달리 써야해요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상" 에 관련 조문 또는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맞습니다.
그렇게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구항 1] X 물질 또는 X 물질의 제조방법
하나의 청구항에 이렇게 모아서 작성하면 거절이유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