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조 4항 : 제13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조문에서 "해당 특허권"이 이용,저촉관계에서 선출원특허를 의미하는지 후출원특허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통상실시권자의 특허권이므로 후출원특허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함께 이전된다는게, 해당 특허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통상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는 건가요?

102조 4항 : 제13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조문에서 "해당 특허권"이 이용,저촉관계에서 선출원특허를 의미하는지 후출원특허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통상실시권자의 특허권이므로 후출원특허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함께 이전된다는게, 해당 특허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통상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웨그님의 댓글
네 맞아요! 선출원이 A이고 후출원이 A+B일때 이용관계가 성립되면서 조건에 맞으면 138조에 의한 통실권을 얻을수 있을텐데 이때 해당 특허권은 A+B를 말합니다.
즉 A+B의 특허권자가 A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갖는거인데 이 A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이용관계에서 A+B 특허권의 실시를 위함이기 때문에 A+B와 따로 이전할수 없는 것이에요!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주 좋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제138조 제1항의 통상실시권이라면 후출원특허권을 말합니다~!
법령 그대로 해석하면 원권리와 함께만 이전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02조제4항 #통상실시권이전 #강제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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