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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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oad
19-08-14 13:31 5개 84회
질의
판례 강의 2강 출원일체원칙 피하는 case 관련 질문드립니다


1)

case2에서 거불심 청구와 함께 분할출원을 할 때,

거불심 전의 거절결정이란 것은 재심사 청구하여 거절결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첫 거절결정인가요? 상관없는 것인가요?


2)

case3에서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 시에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1을 삭제보정 후 남은 청구항 2에 대해서 특허결정을 받고,

더불어 청구항 2로 분할출원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재심사로써 청구항 2의 특허결정이 가능한데 따로 청구항 2로 분할출원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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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웨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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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 작성일

1) 분할출원은 보정서 제출가능기간에 할수있고 따라서 첫거절결정이든 재심사에 따른 거졀결정이든 상관없을거에요~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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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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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가급적 질문 주실 때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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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1. 상관없습니다.^^
2. 청구항 2 를 특허결정 받는다면, 분할출원은 청구항 1 로 하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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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oad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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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oad 작성일

공지확인을 했어야하는데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