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작성일 19-08-06 16:02 안녕하세요.^^ 이 문제가 작년 기출문제인데 상당히 논란이 많은 지문입니다. "침해한 것으로 본다" 는 특허법 제127조처럼 간접침해를 의미할 때 통상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사용한 행위는 간접침해가 아니고 물품의 생산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행위이며 직접침해입니다. 간접침해행위에 전용품의 사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실 직접침해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명료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기본강의와 조문특강에서도 많이 강조했듯이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전용품의 사용행위는 특허법 제127조의 행위가 아니고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행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27조 #간접침해 #제2조 #전용품의사용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안녕하세요.^^ 이 문제가 작년 기출문제인데 상당히 논란이 많은 지문입니다. "침해한 것으로 본다" 는 특허법 제127조처럼 간접침해를 의미할 때 통상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사용한 행위는 간접침해가 아니고 물품의 생산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행위이며 직접침해입니다. 간접침해행위에 전용품의 사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실 직접침해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명료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기본강의와 조문특강에서도 많이 강조했듯이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전용품의 사용행위는 특허법 제127조의 행위가 아니고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행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27조 #간접침해 #제2조 #전용품의사용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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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 문제가 작년 기출문제인데 상당히 논란이 많은 지문입니다.
"침해한 것으로 본다" 는 특허법 제127조처럼 간접침해를 의미할 때 통상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사용한 행위는 간접침해가 아니고 물품의 생산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행위이며 직접침해입니다. 간접침해행위에 전용품의 사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실 직접침해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명료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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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품의 사용행위는 특허법 제127조의 행위가 아니고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행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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