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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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19-08-10 14:36 4개 59회
질의
[법령]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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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리권의 불소멸

[질의]

안녕하세요?

4호5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임의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한경우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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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웨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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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 작성일

법대가 임대에게 대리권을 위임하는건 복임을 말하는 것이고
4호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일거에요!
5호는 대리의 목적이 달성되어(ex성년자가되어) 대리권이 소멸되거나 대리권의 내용이 변경되는거고요!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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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특허법 제8조는 당사자가 없어져도 당사자와의 신뢰관계에서 형성된 임의대리권을 절차지연방지를 위해 절차 중단을 안 시키려고 불소멸시키는 내용입니다.
절차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은 준 당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에서 임의대리인을 선임했는데 그 법정대리인이 없어져도 임의대리인은 대리권이 불소멸되어 계속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즉 특허법 제20조 제4호의 법정대리인이 없어져도,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속에서 선임한 임의대리인이 있다면, 그 임의대리인은 계속해서 본인을 대리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아주 좋습니다~!

웨그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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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 작성일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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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8조 #대리권불소멸 #임의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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