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례와 기본을 변리사님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 올립니다.
1. 선원지위 판단은 선출원 청구범위 vs 후출원 청구범위
2. 확선지위판단은 선출원 최명도 vs 후출원 청구범위가 맞을까요?
2번이 맞다면 왜 대상을 달리하여 비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판례와 기본을 변리사님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 올립니다.
1. 선원지위 판단은 선출원 청구범위 vs 후출원 청구범위
2. 확선지위판단은 선출원 최명도 vs 후출원 청구범위가 맞을까요?
2번이 맞다면 왜 대상을 달리하여 비교하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선원지위는 청구범위에 나오고
확선지위는 최명도에 나옵니다.
후출원 청구범위를 질문하신 것이면
심사는 특허받고자 하는 청구범위를 중심으로 심사해서 그렇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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