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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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24-12-11 22:23 4개 102회
질의
[상표법]204번. 2018후11698(리바이네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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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안녕하세요?
원고꺼랑 피고꺼랑 동일성이 있어서 저촉되는 상황이면 , 적극권확 해봤자 각하되는거잖아요?

근데 이거 판례가 지금

피고꺼 등록상표랑 확인대상표장이랑 똑같으므로 적극권확 안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상하게 보여요.(맨위에 첫번째사진 색칠부분이랑 두번째 사진 상표 써져있는 부분 색칠 매칭 참고)

원고꺼랑 동일성이 있냐없냐 판단을 해야지, 그거를 안하고 다른거 동일성을 본걸로 생각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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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23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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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작성일

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색칠하신 걸로 설명하자면 빨간색은 원고의 등록상표이고, 노란색은 피고의 등록상표, 파란색은 원고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한 확인대상표장입니다.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적식 적법 본안 세단계의 판단이 순서대로 있는데 적식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 적법하지 않으면 소각하, 본안에서는 인용 또는 기각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질문자님께서 말하신 원고꺼랑 피고꺼랑 동일성 판단하는 거는 본안판단의 대상입니다. 근데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보았으니 이거는 원고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데 이러면 각하 대상입니다. 적법이랑 본안 두개 다 심리하더라도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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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권리 대 권리가 되어야 저촉되는 상황시 각하입니다.
권리 대 권리가 아니면 각하가 안 되니까
확인대상표장이 권리인지를 보는 거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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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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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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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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