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디보는 거불심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 가능하잖아요..
특허도 이랬나요? 아니 30일 이내가 아니라 기간이 달라도 어쨌든 거불심청구 후에 보정이 가능했나..요?
조문 뒤져보니까 없어서 아닌것 같은데. 제대로 잘 뒤진건지 몬지 모르겠고..제가 못찾은거 같고요..헷갈려요…

쌤.. 디보는 거불심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 가능하잖아요..
특허도 이랬나요? 아니 30일 이내가 아니라 기간이 달라도 어쨌든 거불심청구 후에 보정이 가능했나..요?
조문 뒤져보니까 없어서 아닌것 같은데. 제대로 잘 뒤진건지 몬지 모르겠고..제가 못찾은거 같고요..헷갈려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특허는 없구요.
상표하고 디보만요.
특허는 거불심 청구 후 30일 이내 보정하는 제도 몇년 전에 폐지했어요(심사전치).
제가 지나가면서 저 변리사 처음할 때 경험한 실무적 얘기 했을 거에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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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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