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인강을 듣다가 헷갈려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기위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인강을 들으면서 이해하기엔 MAX에서 빼야겠군 하고 넘어갈라고 보니깐
변리사님께서 "[(침해자 양도수량 X 이익액)<MAX] - 공제" 이렇게 써 주시는데
손해액 계산할 때
(침해자 양도수량 X 이익액)-공제 < MAX-공제 이런상황이면
손해액 : (침해자 양도수량 X 이익액)-공제
(침해자 양도수량 X 이익액)-공제 > MAX-공제 이런상황이면
손해액 : MAX-공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문의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맞습니다.
수업시간에 참고자료로 드린 모의판결문이 그와 같은 논리에 따라 계산한 내용입니다.
입법배경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침해자의 양도수량을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배타권자가 판매 가능했던 수량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위 추정 판매 가능 수량도 경쟁회사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이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을 다 팔지 못한 부분, 즉 공제입니다.
그리고 추정 판매 가능수량은 특허권자 생산능력 - 판매수량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은 MAX 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 침해자 양도수량 < 배타권자 생산능력 - 판매수량이라면 침해자 양도수량이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이고, 여기서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을 다 팔 수 없었던 공제 사유가 더 있으면 공제 금액을 더 뺍니다.
2. 침해자 양도수량 > 배타권자 생산능력 - 판매수량이라면 침해행위가 많아도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은 손해 입은 만큼만의 보전이 취지이기 때문에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은 배타권자 생산능력 - 판매수량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을 보상 받으면 이는 손해 입은 만큼 보다 더 손해액을 받아가기 때문에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취지에 어긋납니다.
다만 배타권자 생산능력 - 판매수량에 있어서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그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을 다 팔 수 없었던 공제 사유가 있으면 더 뺍니다.
명분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명분은 손해 입은 만큼만 배상 받는다(=일실이익)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라는 개념이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배타권자가 완판할 수 없었던 사정을 말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28조제2항 #제128조제3항 #손해액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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