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사유와 관련해서 특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에 구입하신 조문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허법 시행령 제9조에 개정된 내용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 대상을 운영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청이 저조한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등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1.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2.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3.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 -> 삭제

댓글목록
파이리님의 댓글
감사합니당
필승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lastlove2ya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ㅎ
파란볼펜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0ssing0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최진영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오부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우리강산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꼬부기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별의하늘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땡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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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dlwl3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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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언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QLOLO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여행가구싶당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여행가구싶당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여행가구싶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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