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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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사
19-06-16 01:22 1개 85회
질의
특허법상 의약용도발명에서 약리기전의 의미에대한 질문입니다

수험이랑은 별 관계가 없을 것 같긴한데..ㅎㅎ

의약용도 발명에서 청구범위에서 약리기전은 어떻게 기재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statin계열 약물의 경우

'HMG-CoA reductase 억제 ' 를 약리기전으로 봐야하는지 '콜레스테롤 합성저해'를 약리기전으로 봐야하는지.. 

올로파타딘 정정사건에서 항히스타민 ' 을 부가한것을 보몀 전자인것 같기는 합니다만

질문을 말로 잘 풀어내기가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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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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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마 판례노트에도 있을 겁니다.
기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변리사가 작성하기 나름입니다.^^
억제라고 해도 되고, 저해라고 해도 되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업계에서 학술적으로 많이 쓰는 내용을 주로 쓰기도 합니다.

딱 틀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리사마다 실력차이도 생기고,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구요.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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