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후37
권리자가 자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공지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질의]
특허심사단계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것인데,
변론주의를 전제로하는 자백,현저한사실을 심사단계에서 적용하는것이 이해가가지않습니다
공지사실은 예외적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판례]2013후37
권리자가 자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공지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질의]
특허심사단계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것인데,
변론주의를 전제로하는 자백,현저한사실을 심사단계에서 적용하는것이 이해가가지않습니다
공지사실은 예외적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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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일단 위 판례는 법원 상황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나오지만 현저한 사실은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사도 다 아는 사실은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진실한 것으로 판단해줍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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