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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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키넨
19-06-21 13:10 1개 69회
질의
[법령, 판례] 연장등록존속기간 시기, 종기(제90조, 91조 등)

[키워드] 연장등록출원, 연장기간, 시기


[대상]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특허법원 2017. 3. 16. 선고 2016허4498

상기 특허법원 판례에서 연장가능기간 산정시 시기는 임상시험개시일과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이 시기라고 했고,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산정방법을 타당하다고 했는데요.

상기 사안에서는 임상시험개시일이 설정등록일보다 앞서는 사안이었습니다.


[질문]

Q1.임상시험개시일이 설정등록일보다 늦는 경우에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존속기간침식 회복취지를 고려할 때 설정등록일을 시기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


Q2.임상시험개시일이 설정등록일보다 늦는 경우에 시기를 설정등록일로 하고, 설정등록일부터 임상시험개시일까지 기간을 특허권자에게 특별한 사정 없다면 귀책사유 기간으로 제외하면 안 됩니까? 


시기를 어느 것으로 하든지 간에 결국 산정결과는 동일하지만, 답안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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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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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임상시험개시일이 설정등록일부터 늦으면 임상시험개시일이 시기입니다.
존속기간침식이란 실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못한 기간을 말합니다.
설정등록일부터 임상시험개시일까지는 실시의사 자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차 기본강의에서도 소개하듯이 규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설정등록일 이후의 기간 중 임상시험기간+허가검토기간 - 귀책사유지연기간입니다.

2.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 운영에 관한 규정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 그것보다는 설정등록일과 임상시험개시일 중 늦은 날을 시기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존속기간연장 #허가 #2017후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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