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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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튀김
19-06-04 17:46 1개 35회
질의
[법령] 발명진흥법 10조 3항 질의

[키워드] 발명진흥법10조 , 필기노트7-1쟁점

[대상] 제10조(직무발명) 3항.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질의] 쟁점에 예약승계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10조 3항에서 직무발명 외의 계약이나 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것을 반대해석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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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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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월급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서만 예약승계가 가능합니다.
직무발명이 아닌 그 외의 사적 발명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배우신 것처럼 무효가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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