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차 필기노트 5페이지 내용 중
Pct 출웜에서 수리관청에서 보완명령이 나와서 보완을 하면 접수일이 출원일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보완을해서 새로 접수한것과 마찬가지인가요?
보완명령을 해주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모르겠습니다

17회차 필기노트 5페이지 내용 중
Pct 출웜에서 수리관청에서 보완명령이 나와서 보완을 하면 접수일이 출원일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보완을해서 새로 접수한것과 마찬가지인가요?
보완명령을 해주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보완사유를 통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방식이란 것이 사유나 위반시 취급이나 기관마다 정하기 나름이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국 특허청의 취급과 PCT 의 취급을 구분해서 잘 이해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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