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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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i
19-06-11 10:25 1개 67회
질의
[판례]2013후37

[판례]2013후37

권리자가 자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공지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질의]

특허심사단계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것인데, 

변론주의를 전제로하는 자백,현저한사실을 심사단계에서 적용하는것이 이해가가지않습니다

공지사실은 예외적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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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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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일단 위 판례는 법원 상황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나오지만 현저한 사실은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사도 다 아는 사실은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진실한 것으로 판단해줍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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