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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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튀김
19-06-04 17:52 1개 39회
질의
[법령] 특허법183조 질의

[키워드] 특허법11383조

[대상] 재심을 청구하여 통상실시권 허락심결 번복 > 선의로 실시 or 실시준비하느라 통상실시권(법정실시권) 부여 > 재심청구의 이익?

[질의] 재심을 청구한 것이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없애달라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통상실시권이 183조로 부여되어서 재심청구 전과 재심청구 후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38조에서는 '대가'이고 183조에서는 '상당한 대가'로 대가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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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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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처음 받는 질문이네요.
신선합니다.
사견입니다만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이었다면 생각하신 것처럼 애매할 수 있습니다.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이 아니었다면 법정실시권 발생하지 않으니 재심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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