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읽다보니 등록된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1 등록, 2 적권범 이렇게 두가지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지 않고 등록권리와 확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도 판단합니다. 답안지 작성시 확인의 이익 판단에 본안과 같은 동일성 판단을 기재해야 하나요?

전애
19-05-02 21:28
1개
65회
질의
등록된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등록권리와 확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