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55조 1항]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할 수 있다.
국내우주를 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이 출원계속중이어야 하는데,
(특허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은 출원계속중에 해당하는지요?
그렇다면 위의 괄호 시기(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 가정)에 그 출원을 선출원으로 하여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법령 55조 1항]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할 수 있다.
국내우주를 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이 출원계속중이어야 하는데,
(특허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은 출원계속중에 해당하는지요?
그렇다면 위의 괄호 시기(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 가정)에 그 출원을 선출원으로 하여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만약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이 부분은 나중에 심사기준으로 보충해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만,
심사기준은 특허결정서 송달 받은 날을 특허결정 확정시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최근 직권재심사가 생겼기 때문에 특허결정서 송달 받은 이후에도 특허결정은 취소될 수 있어, 특허결정서 송달 받은 날을 특허결정 확정시점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견으로는 그렇게 강의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국내우선권주장 #제55조 #특허결정확정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