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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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
19-04-22 09:00 3개 80회
질의
확선지위에 대해 여쭤봅니다

확선지위는 거절결정과 상관없이 나온다고 하셨는데(공개가 되면)


선원지위처럼 거절되면 확선지위도 없애버리면 제3자(발명자)의 불이익이 없을것같은데 왜 지위를 살려두는 것인가요?


즉 거절결정 후 확선지위를 살려두는 취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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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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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확선지위와 관련된 법조문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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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확대된 선원은 선원+신규성의 개념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신규성이란 새로운 발명을 출원해야 특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절결정확정이 되었어도 타인이 선출원한 발명의 최초 명세서,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과
같은 발명을 뒤늦게 출원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발명을 출원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선출원이 거절결정확정되더라도, 후출원도 타인이라면, 확대된 선원으로 거절시키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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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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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형식에맞게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