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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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
19-04-25 08:15 2개 81회
질의
특허법 54조 조약우선권주장 필기노트 12페이지

필기노트 12페이지 가운데 오른쪽 끝에 써져있는 '후출원을 최초출원으로 간주'라는 말은


취하 후 후출원 하더라도 취하된 출원의 출원일을 후출원의 우선일로 간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말그대로 후출원을 최초출원으로 그 후출원이 기초출원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강의에서는 후출원시 앞에 출원을 죽인 상태면 후출원이 실질적으로 첫출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말이


취하된 출원일을 우선일이 된다는 뜻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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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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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공지글 참고해주셔서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련 법조문 또는 자료를 캡쳐하거나 써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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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실무 사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사견을 말씀 드립니다.

후출원이라 하더라도 파리조약 4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일은 후출원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조약우선권주장 #파리조약 #최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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