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례집 p48 (공지여부)
[질의]
관련 대법원 판례가 나옴에 따라 변리사님께서 추록을 제공해주셨습니다만, 추록 이전의 원래 버전 기준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원래 버전에서는 학설로서 제1,2,3설을 소개하고 있고,
판결의 취지상, 사안에 대해
특허법원은 제2설의 입장에서, 대법원은 제3설의 입장에서 본 것으로 이해하면 명쾌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는지요?

[대상] 사례집 p48 (공지여부)
[질의]
관련 대법원 판례가 나옴에 따라 변리사님께서 추록을 제공해주셨습니다만, 추록 이전의 원래 버전 기준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원래 버전에서는 학설로서 제1,2,3설을 소개하고 있고,
판결의 취지상, 사안에 대해
특허법원은 제2설의 입장에서, 대법원은 제3설의 입장에서 본 것으로 이해하면 명쾌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는지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제 사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GS 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례집의 쟁점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변한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GS 마지막 회차에서 보충 설명을 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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