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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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y0101
20-04-10 20:19 1개 52회
질의
특객 774p 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ㄷ.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이 의약인 경우에는 그 효력범위가 제한된다.

이게 틀린 보기인데 보기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약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니 효력범위가 제한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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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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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의약은 실용신안대상이 아니니 틀린 지문입니다.^^
의약은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어서, 특허법 제95조나 제96조 제2항 같은 조문이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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