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를 보면 선출원이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뒤에 취하되지 않는 경우로,
2.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 국내우선권을 주장했을 때 선출원이 그 안에 특허결정되면 취하되지 않고 두개의 특허권이 병존하게 되는 건가요?

제56조를 보면 선출원이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뒤에 취하되지 않는 경우로,
2.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 국내우선권을 주장했을 때 선출원이 그 안에 특허결정되면 취하되지 않고 두개의 특허권이 병존하게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후출원에 대해 특허법 제36조 제2항 위반으로 거절이유가 통지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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