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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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04-11 22:43 12개 644회
개정법
[개정특허법시행규칙] 2020. 3. 30. 시행 설명자료 / 임시명세서 제도

임시명세서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1 조문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본 개정내용을 조문노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명세서 제도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임시 명세서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파일형식 역시 pdf, jpg 등 일반적인 형식으로 제출이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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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신도로로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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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로로롱 작성일

감사합니다

똘똘눈뭉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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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눈뭉치 작성일

감사합니다

ㅎㅇ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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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ㅌ 작성일

감사합니다

김미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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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호 작성일

감사합니다

ejutifu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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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utiful 작성일

감사합니다!

전역마렵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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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마렵다 작성일

감사합니다

수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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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짱 작성일

감사합니다

여행가구싶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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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구싶당 작성일

감사합니다

오동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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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현 작성일

감삽니ㅏㄷ

부바부바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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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바부바봅 작성일

감사합니다

체호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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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호프 작성일

감사합니다

니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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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니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