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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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짱
20-10-14 19:33 1개 53회
질의
소급소멸 관련 질문

1.특허무효,정정무효,정정,존속무효 은 특허권이 소급소멸 되지 않는 이상 청구 가능하다면,

이는 청구는 가능하나 소급소멸이 확정될 경우 각하 심결(혹은 판결)이 되는거 맞나요?  즉 “청구”는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이와 달리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랑 특허취소신청은 특허권이 소멸되면 아예 “청구”를 할 수 없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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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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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어떤 질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보통 각하심결될 사건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표현합니다.
2. 아닙니다. 이것도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청구하면 각하되어 본안심결을 하지 않는다가 곧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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