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의사항
2021년 1차 시험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일이 1차 시험 이후인 2021.6.23. 이기 때문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의사항
2021년 1차 시험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일이 1차 시험 이후인 2021.6.23. 이기 때문입니다.
댓글목록
영혼의소리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피망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꼬부기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1년5개월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흐무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앙코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아아아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똘똘눈뭉치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hanbin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할로윈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율럽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캐서린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트스앙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영쓰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Mlifend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Mlifend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Mlifend님의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