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같은 문제 같은 선지로 질문을 했었는데, 질문이 길다보니 제 질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다시 질문드려요. 변리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44회 기출 10번의 문제 사실관계
A출원
A출원 3월 후 A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 B출원
A출원 1년 2월 후 B 기초로 C분할출원
☆☆☆☆즉, B출원 9월 후 C출원☆☆☆☆
청구범위에 따라 C분할출원일이 A출원일까지 소급되든지 우선권주장효력 받지 못해 B출원일까지만 소급되든지 간에, 선지 4번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선지 4번: 특허출원C는 특허출원B의 출원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출원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X
특허법 조문상 분할출원C가 분할의 기초가된 B출원일부터 3년 내에 심사청구해야하고, 이를 경과하여 분할출원한 경우에 특례로 3월 더 받는데요.
분명 문제의 사실관계 상 갑은 B출원 9월 후에 C출원을 하였고, 물리적으로 갑은 B출원일로 3년이 지나는 바람에 C출원일로 3월의 심사청구기간특례를 받아야하는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C출원 후에도 상기의 B출원3년 내에 심사청구할 기간이 27월이나 있었고, 또한 'B출원일로 3년이 경과 후'라는 선지 내용은 'C출원일로 27개월 경과 후'이니 (못 받는다 생각하지만)특례를 받는다쳐도 C심사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기에 4번 선지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디가 잘못된건지 갈피가 잡히질 않아 질문드려요.
다시 여쭤보아 죄송합니다. 변리사님 연말 건강하세요.

댓글목록
수짱님의 댓글
9개월 차이가 난다고 단정지을수 없지않을까요?? A출원일 부터 1년 2개월 ‘후’에 C가 출원한거니까 하~~~~안참 뒤에 C가 출원해서 3년이 경과하여 C가 출원한 경우가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청구 관련해서 3개월이 아니라 30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답변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정확합니다. 10년이 지난 것도 "9월 후"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심사청구는 +3월이 아니라 +30일입니다. 조약우주 증명서류가 +3월입니다.
2. 9월 후가 "9개월 바로 다음 날"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5년이 지난 경우도 "9개월 후" 라고 표현합니다.
"9월 후" 의 뜻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시면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도 1월 23일까지 업로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일정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교재도 이번주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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