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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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류껌
21-04-18 14:38 1개 63회
질의
권리남용 항변 질문

권리남용 항변과 무효사유, 자유실시기술 항변에대해 질문있습니다!


2차 답안작성시 무효사유항변 ,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적어야할때 이대신에 권리남용항변으로 작성해도되는 건가요? 

사례집핸드북에는 무효사유항변내용이 권리남용항변으로 적혀있어서 저렇게 혼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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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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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1차 판례강의, 2차 기본강의, 2차 사례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효사유를 주장하면 침해소송에서는 비침해판결을 하며 그 이유는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침해소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하면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보아 비침해판결을 합니다.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문제이니 무효사유주장항변이라고 목차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효사유를 주장했을 때 비침해판결하는 이유, 법적성격, 명분, 법리가 권리남용입니다.

2. 자유실시기술은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자유실시기술은 특허권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제3자 실시발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리남용은 권리가 적어도 등장하고 그 권리행사가 남용으로 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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