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서의 자진보정의 뜻과 상표법에서 자진보정의 뜻은 다른건가요? 아니면 특허법 편의상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 한 보정을 자진보정이라고 표현한건가요?

cebu2023
21-05-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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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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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거절이유 통지 전 보정,
즉 아무런 지적도 없는데 자진해서 보정한다는 뜻으로 자진보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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