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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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링
21-08-29 15:44 2개 48회
질의
조약우선권주장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조약우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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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제4항에서는

제1호의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조약우주 = 취지+국가명+연월일 표시 + 제4항의 증거자료(제1호 또는 제2호)

라고 보면

문제는 제1호의 증명서류를 말하는 것이니까 맞는 지문 아닌가요..?


'또는'이니까 증명서류는

제1호만 제출하든지 제2호만 제출하든지 둘 중 하나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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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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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론은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만" 이 틀린 내용입니다.
연월일 적은 서면+최명도 등본을 제출할 수도 있고
or 출원번호+접근코드번호(DAS)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식이 조금 이렇게 말 장난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출문제 계속 보시면 감각이 형성될 것이니
조금씩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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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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